부동산 정책·제도

김동연 발언에 '초과이익환수제' 다시 수면위로

"전월세 급등 부작용" "재건축 특혜"

유예-부활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관련해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반양론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부총리 후보자가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부활과 유예를 놓고 시장의 갑론을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하면서 “여러 측면을 보겠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고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도입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내년부터 적용되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많게는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초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시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예기간 연장 내지 폐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재건축 조합들이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소송 등의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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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시에 많은 조합들의 인가 신청이 몰릴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이주가 집중되면서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의 경우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둔촌주공 5,930가구 등 총 7,000여가구의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앞두고 전세 수요가 급증, 전세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는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지불한 집주인들이 부담금을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내놓은 세금이 그대로 집값에 포함돼 시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일부 과열 현상에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인 진원지가 강남 재건축 단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을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강남 지역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강성”이라면서 유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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