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줄인다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등을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줄인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생·청년층 확인서와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을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시킨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 확인증은 학생들에게 공적지원제도를 설명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서류로 저축은행은 이같이 설명이나 고지의무를 위해 여러 서류를 받고 있다. 서류가 하나로 통합되면 고객들은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받던 14개 서류를 지난해 12월19일부터 7개로 줄였다.


금감원은 예금할 때 필요한 서류 역시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차명거래금지확인서나 본인확인서·대포통장제재확인서 등을 저축은행별로 각각 다른 양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계획이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서류작성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도 설명의무는 강화해 편의성과 권익이 함께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