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잠적해 313명에게 71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 지인들에게 싼값에 A골프 클럽 회원권을 판다고 속여 24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판매한 유사 골프회원권은 고객들이 회원권에서 정한 횟수만큼 전국 40여개 제휴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회원권 가격은 1,500만∼3,000만원에 달했고 회사 법인에서 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거래소의 적자가 쌓이자 회원이 사들인 회원권 대금을 빚을 갚는 데 썼다. 하지만 회원권 대금 돌려막기로도 빚이 줄어들지 않자 2억원가량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다.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약 6개월간 추적한 끝에 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도주한 그를 붙잡아 이달 2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