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탈퇴한 가맹점주가 연 피자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 정 전 회장이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도 포착해 혐의에 포함했다. 정 전 회장과 친인척들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