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이 손실된 어린이의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5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면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4)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는데,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치료를 받고 2달 뒤 퇴원했으나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되면서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