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이번엔 '피자헛' 정조준

가맹점 매뉴얼 일방 변경 조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5일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더이상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한국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받아 담당자들이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수정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일방적으로 추가하고 통보한 사실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지난 5월18일 수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정된 매뉴얼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또 배달시스템 구축이나 본사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비큐(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중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갑질’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에는 릴라밥집 등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릴라식품이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 예상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제재 건수가 4건에 불과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