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황모(35)씨를 강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2년 주거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추가 기소로 실형을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망쳤다. 황씨는 호주에서도 강간 등 네 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호주 당국에 체포됐고 징역 9년을 선고 받아 수감됐다.
황씨의 정보를 입수한 법무부와 검찰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호주 정부는 황씨가 가석방되는 지난 4일자로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와 검찰은 시드니 공항에서 황씨의 신병을 인도해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 당국은 황씨 외에 마약 수수 혐의 수사 도중 캐나다로 도주한 한국계 캐나다인 J(36)씨도 강제 송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J씨가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거부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추적해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