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겨눠지고 있다. 지난달 EU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정보기술(IT) 공룡 기업인 구글의 온라인 검색 부문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을 투하한 데 이어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과 일본 캐논 등도 규제 당국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GE와 캐논, 독일 제약업체 머크 등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외신은 EU의 이번 고발이 각 기업의 인수합병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EU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벌금으로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 1일까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그동안 EU 집행위원회는 GE가 덴마크의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업체인 LM 윈드 파워 인수 당시 EU 관리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앞서 GE는 지난해 10월 사모펀드사인 도티 한슨으로부터 LM 윈드 파워를 16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3월 GE의 LM 윈드 파워인수를 승인했다.
글로벌 기업들을 벌벌 떨게 하는 저승사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업들은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래야 EU가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평가는 경제와 관련한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이 우리에게 미래 전략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GE는 EU 측의 결정에 대해 “오해를 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는 EU에게 개방적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행동했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스북은 왓츠앱 인수과정에서 EU 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1억1,000만유로(1,45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