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측 "돈 봉투 줬으나 김영란법 위반 아냐"

공판준비기일서 돈봉투 사실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 주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인지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돈 봉투 만찬이)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지검장의 행동이) 예외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이 언급한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 등이다.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자체의 위헌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검찰은 이번 사건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밝혀야 하는지 검토한 뒤 다음 기일이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지검장이 출석하지 않아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다음 공판준비 기일은 내달 16일이다.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은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이후 면직 처분됐다. 또 검사로서는 처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