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4년간 컨베이어벨트값 담합..4개社 철퇴

공정위, 과징금 378억원 부과

지난 14년간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 판매까지 가격을 ‘짬짜미’ 한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과징금만 378억원에 달하고 담합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동일고무벨트㈜·티알벨트랙㈜·㈜화승엑스윌·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사업자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모두 37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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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답합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화력발전소용·시멘트회사용 입찰 담합 등 8건이고 대리점 판매용 가격 담합은 1건으로 총 9건의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컨베이어벨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담합에 나선만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됐고 컨베이어벨트 수요자의 후생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발주처에 직접 판매하는 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9%이고 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동일이 135억6,800만원, 티알은 135억6,600만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화승은 과징금이 76억7,200만원, 콘티는 30억5,200만원이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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