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5일 8개 부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적으로 끝냈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을 확정했다. 또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