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재판 마지막 심리]특검-삼성 "朴, JY에 정유라 지원 지시했다" 김종 증언 진위 공방

"지원 합의 증거" vs "수사중 거짓 증언"

재판부 증언 사실로 인정땐

단순 뇌물죄 성립 여지 커져

특검 변호인단 오류 지적에

'3차 독대' 시기 공소장 변경

7일 결심-이달말 1심 선고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정 앞에 재판을 참관하러 온 시민들의 가방이 일렬로 놓여 있다.  /연합뉴스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정 앞에 재판을 참관하러 온 시민들의 가방이 일렬로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김종 증언’의 진실성을 놓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지시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증언을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하면 단순 뇌물죄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120일을 끌어온 이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의 마지막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이틀째 공방 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이 2015년 7월23일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을 요청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김 전 차관의 증언을 공개했다. 특검은 김 차관이 2015년 7월 이전 박 전 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씨 관련 문자·통화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의 증언이 2014년 9월15일 첫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정유라 지원’을 합의한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본인도 수사 중인 상태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지시했다는 증인은 김종이 유일하다”며 “안종범 업무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 말미에 김 전 차관의 진실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재판부가 그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단순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형법상 단순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이 받는 사람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지만 삼성이 정씨에게 해준 승마 지원에는 단순 수뢰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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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김 전 차관 증언을 거짓이라 논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단순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폈다. 특검은 이에 반박하며 비록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승마 지원의 이익을 100% 가져간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공소장에 적힌 3차 독대 시기를 지난해 2월15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이 자료를 제출해 오류를 지적하자 수용한 것이다. 독대 시간이 오전이라면 최씨가 이날 영재센터 계획서를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이 부회장에 직접 전달했다는 특검 주장은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공방 기일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을 두고 다퉜다. 삼성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에 걸친 독대를 진행하면서 승계를 위한 현안 성사를 청탁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8월 하순께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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