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의료기기조합 "공급금액 공개는 가격 통제"

의료기기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요구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단가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것은 ‘가격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위원장 이재화)’를 개최하고 중소 헬스케어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및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합은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 할 시 신속한 추적과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공급금액·단가 보고의무는 개정 취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은 고유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신고히 파악할 목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기 공급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다. 이재화 위원장은 “ ‘향후 시행규칙 고시·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보고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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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위원들은 ‘청년특별세액공제의 적용 연령 확대와 일몰 시한 연장’ 등 한국제약협동조합 건의 과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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