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대노총 위원장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하라”

지난 1991년 ILO 가입 후 4개 핵심협약 비준 안 해

“지금부터 비준 절차 즉각 착수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종진(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최종진(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다.


현재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노조법 등 국내 관련법이 ILO 기준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4개 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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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했을 때,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등 정부는 수차례 국제사회에 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행동권을 보장하지만 법률이 권리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오는 2019년에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제시한 데 대해 “지금부터 비준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며 “국회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 제도를 점검하고 노조법 등 상충하는 면이 있는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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