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억울하다" 항변나서 "영득의 의사가 없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 측이 22일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 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 지원한 혐의와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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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29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언급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이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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