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평행선 달리는 특검팀·이재용...1심 불복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1심 기간 동안 뇌물 등 5가지 혐의를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지난 178일 동안 특검팀은 혐의가 무도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그런 만큼 이 부회장 사건은 25일 1심 결과와 무관하게 2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무죄가 선고되든 최소한 어느 한쪽은 불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한 쪽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이 부회장 사건처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결론 낸 사안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항소장과 1심 기록을 넘겨받아 2심을 심리한다.


대법원이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015년 기준으로 구속 피고인의 재판을 평균 116.2일 만에 끝냈다. 대법원은 처리에 59.4일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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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은 1심 선고 전 최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2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지만 2심 진행 4개월이 넘어갈 경우 불구속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불구속 피고인 재판의 경우 서울고법은 평균 164.2일, 대법원이 167.2일 걸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이 평균(127.1일)을 훌쩍 뛰어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2·3심 심리도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도 있다.

특검법 제10조는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을 3개월 이내에, 2·3심은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강행규정 형태이지만 사실상 권고 성격의 임의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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