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마트서 고어텍스 팔지마" 유통 막은 고어사 과징금 37억

방침 안지키면 계약 해지도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로 만든 의류나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고어텍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고어는 기능성 원단 시장 점유율 60% 내외로 1위 사업자다. 고어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의 완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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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업체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기면 큰 불이익까지 줬다.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정책을 잘 지키지 않는 업체를 찾아내기도 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고어의 이러한 불공정행위 탓에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0~2012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보다 절반 가까이 낮았지만 고어에 의해 억제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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