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부담' 던 檢, 사정수사 힘 쏟는다

윤석열 지검장·한동훈 3차장 중심

부영 탈세 등 대형 사건 재배당

이르면 이번주부터 동시다발 착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별러온 사정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부회장 재판이 특별검사팀 완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담을 덜게 된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끄는 특수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이 부회장 1심 선고로 심적 부담감을 떨쳐버린 윤석열(56·23기) 중앙지검장과 한 차장이 특수부를 중심으로 사정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특수1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세청 면세점 특혜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특수2부는 부영 등 기업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1·3·4부가 대규모 사건이나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부영 등 기업 사건을 특수2부로 재배당한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은 특수1부에서 맡아왔다.


특수3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기업의 돈을 받아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특수4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한다. 검찰은 “아직 업무 분담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대(對)기업 수사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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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결과는 각종 수사를 앞둔 서울중앙지검에 있어 큰 부담을 덜어준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형 사건들이 특수1부에 집중 배당돼 있는 만큼 앞으로 검찰이 이를 재배당해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쌓여있는 사건이 많은 터라 특수1·2·3부가 사건을 나눠 동시 다발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전담 수사팀은 최근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댓글 부대’ 의혹을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의뢰→사건 배당→압수수색→소환조사’까지 단 사흘 만에 이뤄지는 초고속 수사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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