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가짜 가상화폐' 미끼 20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코알코인, 수익 100배 보장"

투자자 5,000명 속여

126개국서 특허 홍보도

교사 출신 A씨가 가상화폐 ‘코알코인’을 알게 된 건 지난 6월이다. 당시 그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원금 손실 없이 가격이 오른다’는 K사의 핑크빛 전망에 투자를 결심했다. 심지어 수익성을 믿고 K사 거래소 운영자까지 맡아 주변에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대박의 꿈은 금세 절망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에서 코알코인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가짜 전자화폐로 밝혀진 것이다. A씨는 한때 성공 투자로 밝은 노후를 꿈꿨지만 1억원의 손실만 떠안게 됐다.

실체가 없는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 5,000명에게 200억원대 사기극을 펼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사 공동 대표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K사를 설립하고 지난 5~8월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받은 전자화폐다”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7,515회에 걸쳐 212억7,630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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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형 가상화폐를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 투자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실상은 시중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환전할 수 없었다. 게다가 K사는 코알코인 가치를 담보해줄 실질적인 자산도 전혀 없었다. 애초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가상화폐는 투자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등 신종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가격 급등을 노린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62)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일에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비트코인 채굴기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대전 서부경찰서에 구속되기도 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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