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여고생 허리 감싼 교사 행위는 성추행"

여고생의 허리를 감싸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교사의 행위는 명백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 한 여고 교사 전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제자 7명을 교무실 등으로 불러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 윗부분을 손으로 치고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장기간 다수 학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교사의 주장처럼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철학에 따라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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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친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 아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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