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기아차 곧바로 적자전환… 유사소송 파장은

“기아차, 사드 직격탄에 어려움 가중 될 것”

1조 부담에 적자 전환 불가피… 협력사 연쇄 타격

유사소송 115곳 달해… ‘신의칙’ 판결 영향 주목



[앵커]

법원이 결국 사측의 신의성실원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에 미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유사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다른 기업의 소송결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과거 법원은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의 통상임금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한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사안에서 재판부는 회사경영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며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에 기아차는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4% 급락하고 영업이익률도 3%로 떨어지면서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이 이어져 앞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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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1조원을 당장 충당금으로 쌓아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상반기의 실적을 감안할 때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즉시 적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기아차 뿐만아니라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부품협력업체들의 연쇄 타격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휘말린 기업은 115곳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익 난 회사는 다 신의칙 인정이 돼서 통상임금 물어주게 됐죠. 오늘 판결에 따르면… 다른 판사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영향을 받겠죠.”

특히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 있지 않은 정상기업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 다른 기업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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