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머니+] 직접 낙찰, 수익 100% 얻지만 손해볼수도

<법원경매 투자 방법은>

■경매 컨설팅

직접 입찰보다 낙찰 실패율↓

대리인 실력·신뢰도가 중요

■사모펀드

간접 투자방식으로 세제혜택

수익·투자금 보장 안될수도

법원 경매에서 투자 및 취득을 위한 방법은 크게 직접낙찰, 경매 컨설팅, 경매 펀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물건에 대해 조사하고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 물건의 선정, 분석, 현장 답사, 입찰, 낙찰, 명도 등의 경매 전반의 과정을 본인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다. 경매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이해가 뒷받침돼야 하며 정확한 정보수집력과 분석력도 필요하다. 직접 낙찰 방식을 통한 투자는 물건에 대한 명의를 본인이 직접 취득하며 임대료 및 시세 차익 등의 수익은 100% 본인 몫이 된다. 다만 명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거나 추가 비용 발생 등의 손해도 감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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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컨설팅회사 등 대리인에게 투자를 맡기는 ‘경매 컨설팅’ 방식이다. 물건의 선정, 낙찰, 명도 등 법원 경매 과정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컨설팅회사 등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게 된다. 직접 입찰보다 투자자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컨설팅회사 등 대리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찰 실패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실력과 신뢰도가 확보돼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컨설팅회사 등 대리인이 제시한 응찰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법원 경매 입찰에 대신 참여하는 매수신청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법원에 매수신청대리로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한 명의는 본인이 직접 취득하게 된다.

사모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도 있다. 부동산, 금융, 세제, 펀드 전문가들이 물건 선정에서 운용, 매각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는 투자 대상 물건에 대한 명의를 해당 펀드에 신탁하거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도 전문가 집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있으며 펀드 운용 또는 매각의 차익에 따른 수익을 배당 받는다. 수익금, 투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펀드 운용사의 전문성, 역량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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