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혜훈 전 대표, 소환조사 예정"…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단체로부터 우회 기부방식으로 기부금 받아"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총재로 있던 모 단체 명의로 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총재로 있던 모 단체 명의로 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인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에 대해 “(기부)금액 중 일부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분이(이 전 대표) 총재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우회 기부 방식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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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3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는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 부분만 보완되면 수사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단체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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