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리 부실에 두번 우는 직업훈련 취준생

수시점검 받은 곳 5% 안되고

부정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

기관 인증취소 처분 받더라도

학생 교육비 전액환급도 안돼



취업준비생 김진수(27·가명)씨는 지난 6월부터 서울 종로구 D학원에서 웹디자인콘텐츠개발 수업을 듣고 있다. 하루 8시간의 수업 중 오후는 늘 자습으로 이뤄졌고 예고 없이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참다못한 김씨와 학생들은 정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허사였다. 김씨는 “현장 조사차 고용센터에서 학원을 방문했지만 설문만 돌리고 갔을 뿐 학원 측의 안하무인 행태는 달라진 게 없다”며 “아무리 국비지원이라지만 400만원이 넘는 수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될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훈련학원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부 인증 학원업체에 대한 중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중간점검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학원 측의 모럴해저드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훈련학원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과장광고, 부실수업, 부정 출석관리 및 학원비 횡령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5월23일자 29면 참조

하지만 학원의 부실한 운영 못지않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동시에 개선해야 내실 있는 직업훈련이 가능하다는 게 학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2015~2016년 직접 수시 지도점검에 들어간 학원업체는 270여개에 불과했다. 해마다 3,000개가량의 업체가 직업훈련기관으로 인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업체만이 중간점검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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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들어가는 수시 지도점검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수시 지도점검은 한 달에 한 번가량 진행된다”며 “현장을 가더라도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단순 시정지시 조치를 내린다”고 전했다.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부실하거나 공지한 내용과 다를 경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고용부는 2010년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서울고용센터에서 지난해 신고포상금을 부여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

고용부도 직업훈련기관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해 신청기관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1년간 직업훈련을 할 수 없도록 인증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겪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길은 없다. 직업훈련기관이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학생들이 피해를 봤지만 책임은 학원과 함께 지는 셈이다.

한 국비훈련지원기관 원장은 “국비지원을 받는 학원은 학생 수만 확보되면 수익이 마련되므로 학생을 끌어오는 영업 분야에 수입의 절반 이상을 투입할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학원들은 수시 지도점검에서도 인증취소 등으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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