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운열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거래세 폐지해야”

자본시장연구원 “거래세·양도세 병행시 주식시장 망가져”

기재부, 거래세 폐지 부정적 입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를 현재 거래세 중심에서 양도소득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한 과세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거래세와 양도세는 서로 대체관계”라며 “거래세를 도입한 나라는 양도차익세를 크게 부과하지 않고 양도차익세를 도입한 나라는 거래세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는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다”라며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래세 축소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2015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하면 세수가 2조~2조 5,000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전면적인 주식시장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면 주식시장이 망가진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진혁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주식투자에 대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 소액주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상품 투자자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고 있는데 증권거래세까지 완화하면 주식거래에 아무 세금도 물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