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환전한 외화, 원하는 곳 원하는 날짜에 받으세요"

우정사업본부-KB국민은행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10월 개시

우정사업본부 송관호 우편사업단장(왼쪽)과 KB국민은행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료=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송관호 우편사업단장(왼쪽)과 KB국민은행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가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외화 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료=우정사업본부


10월부터 KB국민은행 이용고객은 달러, 유로화 등 외화가 필요할 경우 은행을 찾아 환전할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와 KB국민은행은 1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외화현금배달 우편서비스’ 업무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이용고객이 인터넷뱅킹이나 간편뱅킹앱 리브(Liiv), KB 스마트콜 간편환전서비스를 통해 외화를 구입한 뒤 외화를 받고자 하는 날짜와 장소, 수취인을 지정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배달일은 평일만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이틀 이후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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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성남 분당이다. 이용할 수 있는 외화는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태국 바트화,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총 7가지로, 원화 기준 1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송관호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편리하게 외화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서비스 지역과 제휴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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