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월부터 중증치매 진료비 부담 20~60%→10%…내년엔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다음 달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5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내년 7월부터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법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진료비에 대한 건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중증치매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률이 14%에서 5%로 더 줄어든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200% 이하 부부에게 정부 예산으로 일정 부분 시술비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30%다. 체외수정의 경우 300만~500만원 하는 시술비 가운데 23만~57만원만 내면 된다. 인공수정은 본인 부담금이 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가 건보 적용이 된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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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세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도 본인부담률이 10~20%에서 5%로 줄어든다. 저소득층은 3%로 더 낮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50%에서 30%로 떨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지원 대상은 약 253만명이다. 0~5세 아이를 둔 부모는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엔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이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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