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혼 여성 괴롭힌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전 남편 아이 추정' 사라진다

재혼 여성을 괴롭혔던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전 남편 아이 추정’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라도 아이의 어머니와 전 남편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민법에서는 재혼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와의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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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4월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로 추정을 원치 않으며,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임에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혼한 어머니와 전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어머니의 인격권·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어머니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도 마련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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