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상화폐 대출·투자금 모집, 우리정부도 전면 금지한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금 모집이나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전격적이라고 할 만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잇따라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조차 없어 규제의 무풍지대로 남으며 전 세계 가상화폐 개발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 모집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9면, 본지 9월17일자 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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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신규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처럼 신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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