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 살 된 아이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교주 항소심서도 징역 13년...친모는 10년

'악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숨지게 해

재판부 "죄질 등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판단

세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종교 교주와 교인,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피의자들. /연합뉴스세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종교 교주와 교인,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4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피의자들. /연합뉴스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살던 어머니가 사이비 교주 등과 함께 세 살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모(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김모(54·남)씨와 범행을 도운 신도 이모(49·여)씨도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시체를 유기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씨는 피해자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형량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이비 종교 단체 ‘진돗개를 사랑하는 모임’ 교주였던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씨 아들(당시 만 3세)을 폭행했다. 최씨 아들은 김씨에게 울고 떼를 쓴다며 나무주걱으로 머리, 팔, 다리 등을 맞은 뒤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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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아이가 죽자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차 트렁크에 실어 전북 한 야산에 매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이 발각될까를 우려해 사흘 뒤 시신을 꺼내 화장한 뒤 유골을 강변에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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