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1만원 정책, 3년간 7조3,000억 예산 필요"

예산정책처 의뢰 결과, 3년간 모두 7조 3,462억 원 예산 투입해야

심재철 한국당 의원 “현실적 최저임금 논의 필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행을 위해서는 3년간 모두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행을 위해서는 3년간 모두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행을 위해서는 3년간 모두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자료를 받은 결과 이 같은 추계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9,708억 원, 2019년 2조3,736억 원, 2020년 2조18억 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앞으로 3년간 모두 7조3,462억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활용해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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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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