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지자는 말에'…여자친구 성폭행 뒤 협박한 20대

재판부, 징역 4년 6개월 선고·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뒤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뒤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이현우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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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23)씨가 이별통보 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 6월 12일쯤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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