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실 등 국립대학병원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들의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과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과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원 내 ‘폭행 및 난동’, ‘도난 및 분실’ 그리고 ‘성추행 및 자살’ 등의 사건 사고가 총 32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폭행이나 난동 사고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를 제출한 9개 병원 중 사건·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원대학교병원으로 5년간 144차례의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의료진, 원무과 수납직원 그리고 간호사 등이었고 위협이나 폭행 시도는 수시로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환자의 사망을 비관한 보호자가 병원 내에서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서울대 병원 또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환자의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올해에도 자해 등 자살 시도가 두 차례나 벌어졌다.
노 의원은 “응급실 등 병원 내에서의 폭행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 받을 권리,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에 집중할 권리가 있는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