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30만원의 신용 이용한도를 부여한 체크카드로 발급할 때 추가 요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학생 입학연령이 만 18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손실액이 2억원 이상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금융위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차주 신용위험 평가·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면 영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