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로 A(20)씨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립금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수위를 올린다”며 단계로 노출 수위를 높여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했다. 일부 시청자는 이에 호응해 1개당 110원인 사이버머니를 특정 BJ에게 수천개씩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BJ를 직접 고용해 노출 수위 등을 지시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동작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4개월간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25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이 가운데 45%를 챙기고 나머지를 BJ들에게 나눠줬다. 한 BJ는 방송 몇 시간 만에 380만원을 벌었다. 단기간에 2억5,000만원을 받아 한 달 생활비로 수천만원을 쓴 BJ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BJ 대부분이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손성락기자 ssr@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