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났다하면 대형사고’...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하나

“정기검사 소홀해지고 형식적...정기점검 유지해야”

국토부, 2013년 390억 비용 절감 이유로 정기점검 폐지

지난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원인으로 5t 화물 트럭의 차체 결함 가능성이 거론되자 화물차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진은 한 화물차에 내장 돼 있는 운행기록장치와 최고속도제한 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팀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원인으로 5t 화물 트럭의 차체 결함 가능성이 거론되자 화물차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사진은 한 화물차에 내장 돼 있는 운행기록장치와 최고속도제한 장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 원인으로 5t 화물 트럭의 차체 결함 가능성이 거론되자 화물차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출고된 지 2년을 넘긴 사업용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외관을 살피는 관능(육안)검사와 제동력 시험기 등을 활용한 안전도 검사로 이뤄진다.

일각에선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기점검’까지 받도록 한 과거처럼 안전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까지는 차량 바퀴 등 주요 부분을 분해해 안에 있는 주행·제동장치 상태를 살펴보는 정기점검이 의무화돼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중복해 받는 불편을 덜고 약 390억가량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기점검을 폐지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주요 제동장치인 드럼과 라이닝 간격·마모 상태 확인 등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적재함을 가득 채우고 달리는 화물차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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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정비업체에서 34년간 근무한 차모(57) 씨는 “부품이 미비하더라도 기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기만 하면 차가 작동은 할 것”이라면서 “그대로 통과시켜 버린다면 결함이 누적돼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일이 생길 때 결국 사고가 터질 수 있다”며 정기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소재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이모(42) 씨도 “회사 등록 차량이 검사에 합격한 지 3일도 안 돼 라이닝 문제로 주행이 불가능해 견인돼 정비소에 입고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기점검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도 최근 화물차 사고가 잇따르자 정기점검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8·9월께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돈 연합회 전무는 “안전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과거에 점검이 다소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이뤄지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갈수록 안전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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