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뉴스를 장식하던 공적연금 개혁은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의 사적연금 전환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도 1.9%에서 오는 2035년까지 1.7%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해 더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덜 받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이 변화하면서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이 됐다.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체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도 퇴직하면 바로 받던 것에서 퇴직연도에 따라 지급연령이 달라지게 되면서 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을 계획, 설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일반 직장인은 공무원연금보다 턱없이 적은 국민연금이 불만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33만원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에는 통계의 착시 효과도 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 당시 5년만 납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는 특례노령연금 가입자가 상당수 있고 이들은 짧은 납입기간과 낮은 기여금으로 수급금액이 많지 않다. 실제 평균소득자가 30년 정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현재 가치로 67만원 수준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평균적인 공무원연금 수령액인 228만원보다는 여전히 낮다.
연금 납부 과정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많다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개정된 공무원연금은 연금으로 납부하는 기여율이 2015년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까지 확대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본인부담율은 여전히 4.5%로 공무원들이 두 배가량 더 내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납부기간도 공무원연금이 훨씬 길다.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래 납입하므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일부 공무원도 퇴직금이 있지만 일반 직장인은 국민연금의 낮은 연금액을 보완할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회사 사정으로 불가피한 중간정산도 있지만 본격적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현금화해서 쓰거나 무분별한 중도인출 관행으로 공무원연금 수준의 연금 수령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