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단속…과태료 최대 2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미지투데이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지만 보행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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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이다. 또 복지부는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런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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