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고위험 높은 이륜차도 보험 들수 있다

금융위, 차보험 개선안 발표

공동인수 보험 통해 가능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들려다가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사고(자차)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지난해 치킨을 배달하면서 2건의 사고를 내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된 탓이다. A씨 같은 운전자는 개별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인수’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A씨의 경우 현행 공동인수 제도에 따라 대인·대물 보험에는 들 수 있지만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보험은 사실상 가입하기 어려웠다.

내년부터 오토바이, 소형 화물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도 공동인수를 통해 자손·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들은 고위험 운전자의 자손·자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간 음주·약물·무면허·보복 운전을 한 사람은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을 두 차례 이상 청구한 사람도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2억원 이상 고가 차량과 260㏄ 이상 대형 이륜차도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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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선량한 공동인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 과정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15%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공동인수 보험료를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따져 보험료를 산출하기로 했다. 또 공동인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소비자가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가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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