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세관장 후보 靑에 전달은 했지만 금품은 안받았다"

"고영태한테 200만원 받을 군번 아냐"

9개월만에 高와 법정 대면

최순실씨가 자신의 전 측근이자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씨와 약 9개월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씨는 고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후보를 추천받아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고씨의 ‘매관매직’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지난 2월 최씨 재판에 고씨가 증인으로 나온 이래 9개월만이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200만원 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고씨가 김씨를 본부세관장으로 추천해 정 전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본부세관장에 내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1월16일 김씨의 취임 직전 고씨와 김씨, 이 사무관을 만나 식사한 일이 있느냐”는 고씨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최씨는 “(김씨가) 청렴한 분이라고 보기에 느껴졌다. 식사를 하면서 인천 세관을 청렴하게 이끄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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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씨는 고씨가 김씨의 인사 대가로 받은 2,200만원 중 200만원을 자신에게 줬다는 주장은 적극 반박했다. 최씨는 “고씨가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돈 4,000만원을 준 적도 있는데 고씨는 아직 갚지도 않았다. 그런 애(고씨)한테 200만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산 상태를 고려해보면) 나는 200만원을 받을 군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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