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세번째 영장청구 가능할까

비선 보고 혐의 추명호 기소로

검찰 이르면 내주 재소환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가 가능할까. 우 전 수석에게 불법 사찰 결과를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재소환도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구속에 실패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만큼 관계자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철저히 거쳐 우 전 수석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추씨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우 전 수석을 추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께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소환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필요하며 누구라도 조사한다”며 우 전 수석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넥슨과의 땅 거래 특혜 의혹 등 개인비리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한 번, 검찰에서 두 번 등 모두 세 번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검찰이 각각 한 번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잇단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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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다시 수사대상이 됐다.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우 전 수석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추 전 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역시 법망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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