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장직 상실, 김건식 전북 김제시장 '고향 후배'에게 특혜준 혐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후원자 역할을 했다.


1심은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했고,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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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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