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연봉 5,500만원 월세 사는 직장인 최대 90만원 稅공제

세액공제율 10%서 12%로

앞으로 연봉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현행 10%보다 인상된 12%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최대 9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를 가산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에서 25%로 인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일단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당초 정부안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었지만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연간 공제한도 750만원에 12%의 세율을 적용해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됐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도 인상된다. 현재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부터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자진신고자에게는 본래 내야 할 세금에서 3% 깎인 금액이 부과된다.

이밖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기업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20%를 넘고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기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1년 앞당기는 세법 개정안은 계류돼 예정대로 오는 2019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계류시키기로 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