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 업계와 미 ITC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메모리반도체인 D램의 회로판 등 메모리 모듈 부품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ITC의 조사는 지난 10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TC는 관세법 337조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만약 침해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ITC는 예비 판정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무혐의 결론에서 보듯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