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자본시장 관련법 개정 초읽기] 비상장주식 양도세 면제…K-OTC 몸집 불린다

등록기업·거래규모 3~4배 늘 듯

중기 스톡옵션 인재 유치 활성화

장외시장 사기범죄 예방 기대

0415A23 K-OTC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장외주식 매매 플랫폼인 K-OTC 등록기업들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면서 날개를 달게 됐다. 등록 기업 수와 거래대금이 최소한 지금보다 3,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K-OTC가 성장하면 그동안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를 배경으로 종종 발생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같은 장외주식 사기가 발 디딜 틈이 좁아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데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K-OTC 시장에서의 비상장주 거래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K-OTC에 등록된 118개 비상장사 중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98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주식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K-OTC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코스피나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와 달리 K-OTC 상장사는 현재 20개 벤처기업만 면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OTC 등록 기업 수와 거래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K-OTC를 통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K-OTC의 전신인 프리보드 시절 1억~2억원이었다. K-OTC가 정식 출범한 2014년부터는 9억원, 현재 10억2,000만원까지 늘어났지만 코넥스 시장(11월 기준 일평균 38억3,000만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K-OTC를 통한 장외주식 매매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를 통해 거래 대금이 3~4배, 등록 기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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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시장이 커질수록 장외주식 사기가 발생할 여지도 줄어든다. K-OTC의 연간 거래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38커뮤니케이션’ ‘P스탁’ ‘J스톡’ 같은 사설 장외시장(6조원 추정)에 한참 못 미친다. 사설 장외시장에서는 투자자들 간 직거래가 이뤄져 거래 사실 자체가 집계되지 않고 양도세 역시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주식브로커 등의 가격 왜곡, 심지어 사기 범죄까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해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 사건이 대표적이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변화다. 구인난에 허덕여 온 이들 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내세워 인재를 유치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소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는 달리 받은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웠다. 낯선 사설 장외시장을 거쳐야 하는 데다 K-OTC에 등록돼있다 해도 양도세를 떼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로 지적돼왔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OTC부 부장은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주식 처분이 가능해져 스톡옵션 등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진·직원들의 성과 공유를 통한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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