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靑 "피해자 2차 피해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청와대가 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지역 제한 등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의사를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 수석은 형량 가중을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7년간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조 수석은 이날 주취 감경 폐지 관련 답변도 함께 제시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돼 성범죄에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일반적인 범죄에도 음주를 심신장애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지난 4일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공청회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는 61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해 지난 8월 말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이후 최다 참여 청원으로 알려졌다. 주취 감경 폐지 청원에는 21만여 명이 함께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답변한다는 내부 원칙을 두고 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