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 및 품질향상 나서

산림기술진흥법 제정·공포…산림사업 품질 및 안전 확보 계기 마련

김재현(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산림청장이 새롭게 제정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김재현(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산림청장이 새롭게 제정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향상에 나선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6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제정·공포됐다”며 “앞으로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관리와 이에 따른 산림사업 품질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산림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우선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종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과기정통부 또는 산업부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용역업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해 통합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불법은 저지른 산림기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용역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새롭게 마련돼 투명하고 건실한 산림사업 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 경력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사업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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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도 의무화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부실한 산림기술용역업자나 산림사업시행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의무배치해 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해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기술과 산림사업의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관계부처, 산림 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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