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소환 또 불응 최순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정당성 없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한 최순실씨(61)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게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소환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월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1일 최씨에게 통보했지만 최씨는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최씨 측은 “최씨는 특활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불응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최씨를 재차 소환하려 했지만 딸 정유라씨(21) 피습사건 등 사정을 고려해 소환을 연기했다.


검찰은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를 수수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이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는 14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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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씨를 불러 관련 의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씨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수사를) 내게 맞추다 보니 힘들다. 검찰이 내게 씌우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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