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법인세 인상 이어 R&D 세액공제 대폭 축소

국회, 공제율 30%→25%로

최저임금 인상에 보육교사지원도 급증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요건을 더 강화해 대기업들이 연 3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기로 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조특법상 대기업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30% 세액공제를 25%로 수정 의결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증가분 공제율을 조정해 약 3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안보다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R&D 증가분이 100원이라면 3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돈에서 빼주는 것이 정부안이었는데 이를 25원으로 줄인 것이다. 정부가 1~3%였던 당기분 세액공제율만 0~2%로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뒀는데 국회가 증가분에도 사실상 증세를 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1.8%로 미국의 18.3%보다 높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R&D 세액공제 축소는 기업가 정신 훼손과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관련기사



국회는 대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우면서도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크게 늘렸다. 정부안보다 912억원(4.1%) 증가한 3조2,575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도 대폭 올려야 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예산 증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