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처럼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에 판매 금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피우는 방식의 한 비타민 흡입제. /연합뉴스시중에서 판매하는 피우는 방식의 한 비타민 흡입제. /연합뉴스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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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원리나 겉모습이 일반 전자담배와 비슷해 청소년의 흡연 습관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청소년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제재가 불가능해 이번에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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